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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론]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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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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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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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따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이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14조) .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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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5개 세목과 지방세 16개 세목의 개념을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2)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국세 15개 세목과 지방세 16개 세목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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