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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와 unionshop조항 - 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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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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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단결권보장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적극적 단결권만이 인정되며, 소극적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저해하므로 부정된다고 한다. , 단결강제와 unionshop조항 - 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법학행정레포트 , 단결강제와 unionshop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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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유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냐가 문제된다

2. 학설

1)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단결권은 근로자가 원하는 단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결하지 않을 자유 역시 근로자의 자유이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단결권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노동법상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과 노사관계의 자주적 형성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아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를 조직?운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다.

3. 검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3권을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현행 헌법체계아래서 소극적단결권은 적극적단결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Ⅲ. 단결강제의 범위

1. 일반적 단결강제설
근로자는 노조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원하는 노조를 선택할 수 있는 단결선택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견해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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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적 단결강제설
특정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강제하는 제한적 단결강제는 소극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결선택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제한적 단결강제는 비열계약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1. 유니온 숍 협定義(정의) 의의
유니온 숍 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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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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