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전직의 정당성이인정되지않은 경우의 판례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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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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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인정되지않은 경우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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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인정되지않은 경우의 판례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반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부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당위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직발령 당시 원고 회사 내에서는 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제도가 없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등 이 사건 전직 대상자들은 원고 회사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되는 기자들을 포함하여 상당수가 원고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들이며, 또한 이 사건 전직발령 직전에 신규기자모집공고를 하여 9명의 기자를 포함한 11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간부급사원 7명까지 외부에서 영입하여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적자운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감량경영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원고 회사가 전직 대상자들의 선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한편 언론사에 있어서 기자의 신분과 업무직원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처음부터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상당 기간 편집국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전직발령으로 참가인들의 급여 또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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