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theory 과 수용적침해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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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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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은 바로 이러한 적법ㆍ무책의 침해에 대한 제3자의 보상형태로 주장되는 theory(이론)이다.
여기에서의 ‘위법’의 의미는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이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헌?위법인 법률이 되고, 따라서 그에 근거한 공용침해처분이 결과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중 손해배상은 위법ㆍ유책(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배상이며 손실보상은 적법ㆍ무책의 국가작용에 대한 보상이다.
2)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 세부 내용
종래의 손해전보theory(이론)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형태를 인정했다. 그런데 독일연방민사법원은 바로 이 “위법ㆍ무책”의 침해에 대하여도 비록 실정법에 의한 보상규정은 없으나 동 청구권의 법리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왔는 데, 이것이 바로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이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과 수용적침해theory(이론)
1.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는 개념(槪念)이다. 그러나 수용유사침해는 위법ㆍ무책의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데, 위의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instance(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의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위법’한 침해가 되나, 단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무책’한 침해가 된다된다. 그러나 수용을 긍정하는 소수설에 따르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원칙과 헌법 제23조3항, 및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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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일의 경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서장 제74조는 ‘모든’ 공용침해에 의한 희생에 대해 국민은 당연히 보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을 규정했는 바, 이 청구권은 비록 동법의 폐지로 인해 실정법이 보호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손실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에 상응하는 관습법이 없으므로 수용유사침해theory(이론)은 수용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