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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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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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 ,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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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
(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824조)
(2) 혼인외 출생자와의 친자관계 발생
1) 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따」(855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혼인의의 출생자와 부와의 관계는 오로지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이고, 사실혼관계나 무효혼관계(855조 1항 후단)에서 출생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또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나 혼인의 취소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와의 관계는 출산하였다는 사실로서 명백한 것으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따 (대판 1967. 10. 4 67다 1791)
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와 인지의 효력
부모가 혼인전에 출생한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인지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한때는 그 신고는 인지 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준정<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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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