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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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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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강행법규를 위반한 청구에 대하여 판례는 청구적격이 없다고 하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청구는 청구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본안의 이유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정교수님).
ⅳ)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가 있다 ㉮ 원고가 더 간편한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소송비용확정절차, 채권자의 승계인이 채무자를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예고등기의 말소청구 - 부동산등기법상의 구제수단, 외국판결, 중재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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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ⅲ)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청구권(자연채무, 유아인도청구는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사비송으로 청구가능)도 이행청구권의 청구적격이 없다.
ⅲ)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청구권(자연채무, 유아인도청구는 가사소송법...
민소법상 이행의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청구권이 중심문제로 되어있고, 그 권리의무의 주체나 급부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하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금전지급청구권, 물건인도청구권, 작위?부작위청구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등).
ⅱ)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이나, 민소 제251조의 특별한 요건하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장래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건부청구권, 그 대상청구). 그러나 단순히 장래에 성립될 가망이 있음에 불과한 청구권은 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이 없다.(임야, 토지, 가옥대장상의 명의말소청구)
3. 권리보호의 필요
ⅰ) 현재이행의 소 :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의 필요를 특별히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금전지급청구권, 물건인도청구권, 작위부작위청구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등).
ⅱ)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은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청구권이나, 민소 제251조의 특별한 요건하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장래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건부청구권, 그 대상청구). 그러나 단순히 장래에 성립될 가망이 있음에 불과한 청구권은 이행의 소의 청구적격이 없다.
2. 청구적격
ⅰ) 이행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