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법 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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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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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problem(문제점)들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내각결定義(정이)…(생략(省略))
법으로 정해진 노동정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북한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시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이들 하위 법령들 중에는 [로동법령]을 해석하고 보완하는 내용인 것도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로동법령]을 수정·변경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2)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1946년의 [로동법령]은 노동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이 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내각결정이나 노동성 규칙 등의 형태로 속속 제정되었다. 그 최초의 조치가 1946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이 결정 제 29호로 제정된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하 로동법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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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노동법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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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1)1946년의 [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2)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3) 1978년의 [사회주의 로동법]
2. 북한 노동법의 특징
Ⅲ. 북한 사회주의 로동법
1. 노동법의 주요 내용
(1) 노동의 권리와 의무
(2)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1) 정규근로시간
2) 휴일·휴가
(3) 노동력의 채용 및 해고
1) 채용
2) 해고
(4) 노동보수의 형태
(5) 노동보호
1) 여자와 소년근로의 보호
2) 노동보호사업
(6) 국가사회保險 및 사회보장제도
1) 국가사회보장제도
2) 국가사회保險제도
(7) 노동조직 및 근로대중조직
(8) 노동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Ⅳ.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사회주의로동법
1.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 대한 간단한 이해
(1) 노동력의 채용 및 해고
1) 채용
2) 해고
(2)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① 정규노동시간
② 휴일·휴가
(3) 노임 및 기타 노동보수의 지급
(4) 노동보호
(5) 사회保險 및 사회보장
(6) 제재 및 분쟁해결
2.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와 노동법과 비교
(1) 근로관계의 형성 및 해지에 관한 규정
1) 근로관계의 형성
2) 근로관계의 해지
(2)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에 관한 규정
1) 노동시간
2) 휴일 및 휴가
(3) 노동보수지급에 관한 규정
(4)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
(5) 국가사회보장 및 사회保險에 관한 규정
(6) 노동조직 및 근로대중조직에 관한 규정
(7) 제재 및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Ⅴ. 남·북한 주요 노동제도의 비교
(1)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비교
(2) 임금제도에 관한 비교
1) 노동보수 지급 형태
2) 임금 지급기준
3) 임금(또는 생활비) 결정형태
(3) 근로계약·단체협약 제도에 관한 비교
(4) 사회보장규定義(정이) 비교
(5)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비교
(6) 해고에 관한 규定義(정이) 비교
(7) 근로시간 규定義(정이) 비교
Ⅵ.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의 problem(문제점)
Ⅶ. conclusion
Ⅱ. 북한 노동법
1. 북한 노동법 제정사
(1)1946년의 [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은 우선적으로 체제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중 근로대중을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절대적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도 최우선적인 과제(problem)에 하나였다. 이들 법령이나 규칙들은 노동시간 및 휴가, 임금, 작업규율 및 노동동원, 인력양성, 산업위생, 여성보호, 사회보장 등 노동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설명
북한의 노동법 제정사






법으로 정해진 노동정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북한사람들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시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이 법은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전문과 총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목적과 적용대상(전문), 근로시간(제1조~제5조), 임금(제6조~제10조), 휴식·휴가(제11조~제13조), 여자노동자(제14조~제17조), 사회보장 및 노동보호(제18조~제21조), 기타 직업총동맹과 노동규율 준수의무(제22조~제26조)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근로대중을 위한 정권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식민지적 착취의 잔재를 청산하고 근로대중의 생활을 improvement(개선)하기 위한 데 目標(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사회단체·소비조합 및 개인기업과 사업기관의 근로자와 사무원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사회주의 개혁 이전의 과도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