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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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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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보상을 하게 하는 이유는 government 로 하여금 당해 토지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라면 보상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혜택을 강요하기 위한 규제라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 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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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필자는 Fischel의 논지에 동의한다.
이런 난점에 관련되어 Fischel은 소위 통상적 행동의 기준(Normal Behavior Standard)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폐유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통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냄새가 나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상 없이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일까? 또는 아파트에서 낮에 피아노 치는 행위도 보상 없는 규제의 대상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Epstein은 Harm/Benefit Principle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環境(환경)규제를 생각해 보자. 폐유를 하수구에 쏟아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규제의 대상이며 그 규제에 대해 보상이 주어질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것 역시 모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몇 ppm까지의 대기오염을 피해로 간주하고 몇 ppm 이하로 줄이는 것을 타인에 대한 혜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기준으로는 확실히 판단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의 행동을 한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리 민법의 원칙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상유지가 가능한 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우리의 보상원칙은 문제가 있다 그린벨트를 예로 들어 보자. 그린벨트가…(생략(省略))
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다 못한 행동을 막기 위한 규제는 보상이 필요 없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강요하는 규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한국 토지재산권 법적개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만약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수용하려 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일것이다
이처럼 Epstein은 거래비용을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