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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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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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반영한다.
II.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하여 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때 상고기간의 도과·상소의 취하·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가지는 효력으로 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된다
III.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1. 의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행정법상취소판결의효력
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법원, 행정기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법적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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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판결의 효력
I. 자박력
II.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III.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IV. 형성력
V. 구속력 (기속력)
VI. 간접강제
I. 자박력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결이 일단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기속을 받게 되는 바 이를 자박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