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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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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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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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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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 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4)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① 395조 적용부정설과 ② 395조 적용긍정설이 대립한다. 법문에는 “이사의 행위”라고 하고 있느냐,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명의마저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한 때에도 본조가 적용되는가??
① 긍정설
이 경우에도 제 3자의 신뢰는 동일한 것으로서 본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부정설
제 3자의 신뢰의 대상이 대표권과 대행권으로 다른 것이어서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③ 判例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아
④ 검토
무권대리와 대행이 외관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보호면에서 민법 126조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본조 적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