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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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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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1)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① problem(문제점)
직권중재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개시되므로 사실상 쟁의권의 근본적 제한이라는 위헌논란이 있어 왔다.
② 헌재의 입장
헌재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회부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안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原因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사업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따
(2)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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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原因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사업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따
(2)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3) 조정기간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에서는 10일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2001헌가31)
(2) 직권중재의 폐지
현행 노조법은 직권중재가 여전히 쟁의권의 과도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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